대전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예술계에 예술창작활동비를 긴급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역 예술계 활성화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속성을 위해 기초 예술창작활동비로 14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일까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본인)가입자다. 지역에서는 1400여 명의 예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지난 5일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이 아니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건강보험료 직장(본인)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기초창작활동계획서와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발급 후 3개월 내이다. 사용 후 정산은 인건비성 경비지원으로 개인의 소득신고로 정산 절차를 갈음한다.

신청은 대전문화재단 온라인 접수(dcaf19@dcaf.or.kr)로 할 수 있다. 대전시의 긴급 재난 기금 신청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 마감 후 집행 잔액, 별도 재원 마련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예술인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중단을 막기 위해 가급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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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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