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민피해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000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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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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