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000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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