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기간에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총액 14억 원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에 10억 원, 실내체육시설에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3일 현재 1608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에 참여 중이고 지원금은 업소당 50만 원씩 주어진다.

휴업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절차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지역내 PC방은 1000여 곳, 노래연습장은 1400여 곳, 실내체육시설은 900여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지원금을 신청 받는대로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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