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진자 1만 237명 중 7.2% 달하는 741명 해외유입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81명 중 해외유입은 절반에 가까운 40명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4일 국내 누적 확진자의 1.9% 수준이었던 해외유입 확진자는 25일 2.5%, 26일 3.1%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5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 1만 237명 중 7.2%인 741명(외국인 58명)까지 늘었다.
더욱이 이들 중 입국장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거주지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일 자정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40명 중 16명은 입국장 검역을 통과해 거주지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 위반 사례가 나왔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영국인 A(30대) 씨가 2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입국 검열을 통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까지 확인되며 해외입국자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것으로 최근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일 기준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자만 2만여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도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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