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각 부처별 고강도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집단 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교회 등 종교 시설과 학교, 학원을 비롯, 학생과 일반인들이 많이 몰리는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운영제한 대상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온라인 수업 등 학년별로 순차적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개 유행이 전파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가정으로, 가정을 통해서 어른이 다시 사회로, 그 사회에 전파된 것이 결국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각종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초점은 `무증상 입국자` 부분이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은데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들어온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고, 이를 어기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강제출국명령도 발동한다.

중대본 제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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