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금산군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축사면적 1500㎡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축산인들의 퇴비부숙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가사용·무상제공 퇴비에 대한 관리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도기간을 두는 동시에 체계적인 주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숙도 무료 검사 신청은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채취한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속도 관리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무료 검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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