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오는 24일까지 10개 읍·면 주민복지팀을 통해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씩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층 복지정책이다.

이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개월(1월-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주어지며 가입 후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총 3회로 실시하는 연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사회 안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을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