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시는 원활한 5030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 원(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부터 방서사거리 구간 7.1km와 상당사거리부터 강서사거리 구간 5.8km에 대해 이달 중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도시부 제한속도 50km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9년에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 없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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