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1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내장형 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해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시 관계자는 "동물을 사랑 하는 건전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조금은 분양확인서, 청구서, 세부 영수증을 지참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4)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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