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총선을 앞두고 정용선 무소속 예비후보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 등의 폐기물관련시설 관련 규모가 확대 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당진시가 `사실이 아니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에 `정용선 예비후보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브리핑`을 게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석문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엔 18만5783㎡(약5만6000평), 19만777㎡(약5만7000평)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당진시는 송산산단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2만평에서 5만7000여 평으로 확대되었다`는 정용선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당초 보다 2만3100㎡(7000여 평)으로 조정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송산2산단이 축소 됐는데도 폐기물시설이 확대 됐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진시 관계자는 "송산2-3공구의 사업자가 없어 단지조성이 폐지 됐지만 당초 3공구는 전체 폐기물량의 3%에 불과해 사실상 조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발생량 2만t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승인기관도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혹이 제기된 송산2산단은 2018년 9월 협의가 완료됐으며 당시 마을과 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했었다.

당진시는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시 입주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변 주민들의 입주 반대 의견도 금강청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운반과정의 각종사고, 비산먼지, 악취 침출수, 불법매립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며 대기오염물질 자동 측정시스템(TMS)을 통한 실시간 전송·감시토록 하고, 불법적 매립행위는 단속과 함께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려하고 있는 반입폐기물 수집 범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제한 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제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당진시 관계자는 "총선 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주장이 나와 당혹스럽지만 시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어 홈페이지에 게재 하게 됐다"며 "정용선 후보가 담당부서에 사실확인이나 문의를 했으면 설명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선 무소속 후보는 당진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당진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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