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능후 복건복지부장관. /자료=연합
4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능후 복건복지부장관. /자료=연합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운영제한 대상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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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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