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청원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잇따르자 긴급 보완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활용함에 따라,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등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의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재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국민부터 `일괄지급 후, 소득으로 간주해 추후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옳다`는 의견까지 개진됐다.

특히 `7대 3`이라는 구분이 국민정서까지 갈라놓았다는 혹평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감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경우 1명당 관련 자료 조회에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1-2개월 소요되므로,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 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임시/일용직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맞벌이 가구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청년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가구에 포함

△노인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 미가입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피부양 노인 가구 지원, 임시/일용직 등 소득 감소상황 반영해 2인 가구(60만 원) 보다 높은 1인당 급여액(40만 원) 설정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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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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