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운수종사자 등 대상

김석환 홍성군수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김석환 홍성군수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지원조례 제·개정과 추경 예산 편성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48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1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충남도내 있고 대표자 주소지는 홍성이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올해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은 또 12억 원을 투입해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1200여 명에게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올해 2월 29일 이전 군내 주소지를 둔 만15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지난 2-3월 중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버스 업체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274명에게도 100만 원씩 6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홍성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530여 가구며, 급여자격·가구원수별 4개월 지급총액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92만 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군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2013년 4월-올해 3월 출생아) 503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수당 20억 1400만 원을 투입해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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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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