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 지역 노인일자리 1만 7000여개 중단…노인들 생계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와 자치구는 활동비를 선지급 하기로 했다.

2일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급여 27만 원이 선지급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며 사업 참여자들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 대전에는 1만 7000명의 노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공문을 내려 보냈다.

선지급 조치에 따라 지역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만 5600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서비스·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선지급을 위해 4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급여를 앞당겨 받은 노인은 추후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시 주 30시간의 근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 선지급 신청은 이달 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신청자가 사업 재개 이후 소정 근로를 하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각서`를 받을 방침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한달 급여 27만 원의 30%(8만 1000원)를 지역화폐·상품권 등으로 수령키로 한 자에 한해 급여 20%(5만 9000원)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경우 총 급여는 32만 9000원으로 늘어나며, 그중 14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 후 4개월 동안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전액 국비 36억 816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인센티브를 내달 출시 예정인 `대전시 지역화폐`로 지급해 감염증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미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는 대덕구는 인센티브를 `대덕e로움`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며 지역 노인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임금 선지급을 실시한다"며 "이번 조치로 노인의 소득 공백이 최소화 돼 생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경제를 순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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