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2020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역 8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도로·가로수 보수, CCTV 개선, 어린이놀이터·경로당·작은 도서관 개선 등 공용시설물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지는 개선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를 청구하면 단지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5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사업비의 50%까지, 150가구 미만인 영세단지와 임대아파트는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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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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