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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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되는 충남 농어민수당 중 1차분 45만 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농·임·어가 1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8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달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충남농어민 수당의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은 당초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후 농업인과 농업단체, 일부 도의원과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인상론이 일면서 최고 8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내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수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 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도는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농·임·어가 16만 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충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농어민수당은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정책이다"며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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