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배달에 신호위반, 과속 등 늘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가 오토바이(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68건이던 이륜차 신호위반 건수가 지난 달 131건으로 증가했다. 모든 차종의 신호위반 건수가 1월 2545건에서 지난 달 2081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이륜차 신호위반이 늘어난 것은 배달원들이 몰려드는 배달 주문을 시간 내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동이 요구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배달업계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콜이 30-50% 가량 늘어난 데다 전문 배달업체가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며 위반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또 업체가 배달원의 수요와 상관없이 배달시간을 고객에게 공지하는 점도 교통법규 위반을 증가하는 요인이다.

배달원 A씨는 "요즘 배달은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배달업체에 소속돼 있어 실적을 쌓아야 수입이 늘어난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수록 수입이 보장돼 교통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다른 배달원 B씨는 "코로나19 이전 350만 원 가량을 벌었으나 이후 열심히만 하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됐다"며 "혹시나 모를 사고를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수입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업체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의 교육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배달 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늘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위험천만한 운전 방식에 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기분이 들기 때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켜진 뒤 자동차가 다 정지한 걸 확인하고 건너도 어느새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인도와 차를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마저 빈번하다.

시민 천모(44)씨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도로에서의 운전이 더욱 험해진 것 같다"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무섭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륜차 특성상 단속이 힘들다는 점도 교통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작고 후면에만 장착돼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골목길 등을 통해 도주할 경우 잡기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에서는 암행단속 등을 통해 최대한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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