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

A.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만들어졌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추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소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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