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분적인 실수로 징계·문책 등 불이익 처분이나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게 될 때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 민·형사 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