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기회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취지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18-39세 이하(1981-2002년 출생자)의 청년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청년농업인 1인당 17만 원으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폐형과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이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