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룡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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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계룡시의회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마주한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게 됐다.

박춘엽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0억2421만원과 코로나19 관련 정부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58억6857만원을 의결했으며 앞서 결정한 계룡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여비 등 32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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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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