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방역 [사진=연합뉴스]
체육시설 방역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영 제한 권고를 내린 가운데 해당 업주들이 불공평한 처사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을 결정한다는 것. 대전시는 운영 제한 권고 업종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력단련실·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달 5일까지 운영 자제가 강력 권고됐다.

2월 중순쯤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댄스학원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00여 명이 확진을 받는 등 지역사회로의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방역당국이 제시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시에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조건은 운동 중 마스크 착용, 체육관 내 손소독제 비치, 입장 전 체온 측정, 수건·샤워실 사용금지, 1-2미터 이상 간격 두고 운동하기 등이다.

이를 어기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운영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주는 입원, 치료비,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단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 업종에 비해 유독 가혹한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 단체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이모(32)씨는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식당·카페 등은 바로 앞에서 마주 보고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성상 마스크를 벗어야만 음식 섭취가 가능한데 이런 곳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체육문화시설에 불공평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없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새발의 피`라고 입을 모은다.

동구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심모(49)씨는 "대전에서만 800여 곳이 되는 체육시설을 전부 지원해주려면 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의 1/4밖에 충당하지 못해 휴업한 만큼의 피해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 정지된 체육시설 관련 소상공인들은 세제 감면, 임대료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실내체육시설 대표 고씨(32)씨는 "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선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공과금 면제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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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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