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연합뉴스]
허태정 대전시장 [연합뉴스]
대전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얹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4인가구는 최대 156만 원의 `코로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5-10일 심사기간을 거쳐 선불카드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 63만여 가구 중 17만 1768가구(27%)가 이에 해당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이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4인가구는 최대 56만 1000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6만 546원, 지역가입자 16만 865원이다. 그 이하라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1인가구의 중위소득 50%는 87만 8000원, 100%는 175만 7000원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만 9118원이다. 이 구간이면 최대 30만 원이 주어진다. 지역내 1인가구는 5만 3335가구로 2인가구(6만 6006가구)에 이어 가장 많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액은 2인가구 40만 5000원, 3인가구 48만 원, 5인가구 63만 3000원, 6인이상 가구는 70만 원이다. 각각 중위소득 100%의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2인가구 10만 50원, 3인가구 12만 9924원, 5인가구 18만 9063원, 6인가구 22만 167원이다. 시는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3월 23일을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700억 원으로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이달 중 4인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이 10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하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지원(140만 원) 포함 240만 원, 차상위계층은 주거·교육지원(108만 원) 포함 208만 원이 주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나랏돈으로 추진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도 있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별개로 아동 1인당 40만 원(4개월분) 상당의 상품권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대전에선 7만 600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돌봄쿠폰을 받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 각 자치구에 따라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 대덕구는 지역전자화폐(대덕e로움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지원카드를 소지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별문자 안내 후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대덕구민은 대덕e로움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별도로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대덕e로움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재정적 부담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함께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사용기한을 명시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내 침체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