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연,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 무시할 수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그래픽=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그래픽=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안처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경우 상품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조여 원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발행시 88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 1000억 원 규모로 정부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자화폐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상품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지역상품권은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는 전자화폐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사연은 기존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를 통한 계좌입금 방식의 현금지원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와 국회의 방향에 따라 즉시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며, 지류 또는 온라인 상품권의 발행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시 체크카드` 발행 방식도 제시했다. 지역은행과 연계할 시 지역 내 모든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체크카드의 사용기간을 정부가 원하는 한시적인 기간으로 발행하면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영용 한사연 회장은 "추경의 목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지급과 같은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전달자와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돈이 지역에 소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금을 계좌로 지급했을 때 이 돈이 지역이 아닌 주식 등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가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상품으로 발행하되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상품권 깡 등 불법행위 발생시 엄단 조치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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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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