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약 1000억원 긴급 추가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종사자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지난 3월 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지원된 금액은 약 4200억원에 이른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했다.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에서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오는 10일까지 제공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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