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토지를 단독으로 구입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재산권 등을 행사할 때 유리하다.

토지의 특정 부분에 공유자끼리 나름 경계를 정한 뒤, 각자 건물을 짓거나 구분해 사용함으로서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공유토지라고 한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분할하거나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판결로 받은 부동산이 지적법상 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의 거리 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 분할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제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할을 할 수 없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위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 개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정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이다. 무허가 건축물과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 아파트나 유치원부지 등도 포함된다.

단,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토지는 제외된다. 기한 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점유현황과 측량 등을 조사한 뒤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공유 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진행 될 경우 제 3자에게 낙찰되는 것을 유려해야 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시법에 적용대상이라면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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