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1일 열린 `제28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에서 제출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계·일자리 지원사업 △소상공인·기업 지원사업 △지방세 및 수수료 감면사업 △관광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정부와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함께 군 자체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기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추가 지원 △코로나19 발생지역 주민 심리 지원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료 수거 △농기계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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