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구하기도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수출길도 막혔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충격파가 시민 일상을 넘어 기업들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비상시국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교역이 원할하지 못하면서 재료를 수입하는 데 차질을 빚는다거나 영업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개별 기업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규모가 작을수록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재수입과 제품수출 외 기업들이 어려움으로 꼽는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세종 지역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요즘 같은 상황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유예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지난해말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 등이 많아 인력 운영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 업무에 부하를 주는 세무조사도 한시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화평법(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환경 규제도 완화하거니 계도기간을 늘려주길 바라고 있다. 화평법은 지난 1월부터 신규 화학 물질 제조 수입 등 규제가 강화됐고 화관법은 지난해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같은 환경 규제는 사업장의 입지부터 원료 사용, 오염 물질 배출과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생산 활동에 다수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응하기 까다롭다. 내용을 파악할 만한 역량도 부족하고 시행할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력 관리 리스크도 커졌다.

최근 삼성반도체공장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근무자들이 방진복을 착용했고 공기순환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확산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작은 업체들은 여력이 없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기본적인 방역물품도 근로자들이 직접 사 쓰고 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악화 속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몰려 있는 사업장부터 사전예방 차원에서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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