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코로나19 대응방안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코로나19 대응방안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미국 특허상표청(미 특허청)과 화상 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화상회의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 등을 공유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한 등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을 미 특허청에 전달했다.

코로나 사태로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도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의 제출 없이 해당 출원을 구제 한 점도 설명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미 특허청장은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를 면제하고, 의견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허청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한 특허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공개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동향을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중국,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열어 해외에 출원하는 국민과 국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박원주 청장은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로 언택트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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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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