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원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원(종사자) 1인당 10만 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63억 원이다. 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업 10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도박·향락·투기조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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