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까지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3차년도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예비마을기업엔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주어진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 이상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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