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홍역`을 치룬 충북도가 과수화상병 예방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1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 충주를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145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145개 과수원(88.9㏊)이 피해를 입었다.

도내 전체 사과·배 과수원 면적의 2% 규모다.

피해 보상금은 270억 2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사과나 배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1차 방제를 하고 개화 후 2차례에 걸쳐 적기에 적용약제를 뿌려 예방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이나 과수원 위치, 과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개화 전에는 새순(신초)이 나오는 발아기에 농가에 배부한 동제약제를 뿌려줘야 하며 개화 후에는 꽃이 80%정도 만개 후 5일 전후에 2차 방제를 하고 15일 전후에 3차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약을 사용 할 때는 등록된 적용약제를 뿌려야 한다.

약제별로 사용 시기나 희석 방법 등을 잘 숙지한 후 나무 전체에 약액이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뿌려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뿌려줄 때 작업자는 작업복이나 신발, 살포기구 등을 수시로 소독하면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약제 살포 후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하며, 영농기록장 등에 농작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한경희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되면 치료를 할 수 없어 과수원을 폐원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사과, 배 재배농가는 반드시 적기 예방에 힘써주시고 의심 증상 발견시 1833-8572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일찌감치 11개 시군의 사과·배 재배농가 5254호 4809ha에 사전 3회 약제 방제비 20억을 지원했다.

지역담당관제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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