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간 고속국도 건설, 석문단지 인입철도 등 해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에서 나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 32개 중 지자체가 발주한 7개, 연구개발 3개를 제외한 19조 6000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며, 공동수급업체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우선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권내 대상사업으로는 국도 21호선(천안 동면-진천), 국도 77호선(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과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주도했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김보현 대변인도 이날 "이번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