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그래픽=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하면서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 사정 등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기초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이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4인가구는 최대 56만 1000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산하면 대전지역 4인 가구는 최대 156만 1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매칭은 20%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 부담액을 추산했을 때 6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시가 부담할 600억 원은 큰 어려움 없이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96만 1890가구 중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7만 3323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안전기금의 20%에 해당하는 882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중복지원할 방침이어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두 지원금을 모두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결론 짓고 중복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는 부담하되 자체 계획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생계비는 예산 문제로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중위소득 4인 가구는 100만 원만 지원받는다. 이춘희 시장은 "중복 지급하기보다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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