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메르스 때도 상품권 10% 할인 판매에 불법유통 기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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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지역상품권 등으로 가닥이 잡히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하자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2014년 1570건, 2015년 1631건, 2016년 2건, 2017-2018년 7건 등 총 3210건이 발생했다.

2014년과 2015년 당시에는 가맹점주들도 지역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했다.

이들은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지역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 가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가맹점주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2016년부터 불법유통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면 불법행위가 또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고, 사용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간내 사용이 불가피하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역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 중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일부가 상품권 가액의 10-20%를 제외하고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성립되려면 결국 가맹점주가 가담을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아직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지역상품권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니 만큼 전국민이 협력해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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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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