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안 적용시 소득 외 재산 누락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기금 `70% 기준`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급 대상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생활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지급대상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라며 "건국 이래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로서는 소득 기준 적용시점과 금융자산 등 소득에 포함할 범위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처음 "70%에 해당할 만큼의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지급 시기의 적절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의 발언은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 가입자는 순수한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재산 등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보다 구체적인 시안과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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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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