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1일 오후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충북도의회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 추경에 포함된 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제(30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 추경예산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따라서 정부안과 도 추경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만 정부 및 도의회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생활비)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피해를 입은 저소득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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