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중 7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3명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적발됐고, 2명은 훈방 조치됐다.
지난 23일 부여에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적발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충남전역에서 선별적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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