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 종교시설 등 특정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휴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주차면을 최소 5면·2년 이상으로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 등으로 최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건물로 당해 주소지에 등록된(세입자 포함)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한 구민이며, 설치 유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주차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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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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