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동안…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는 4-7월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기존 임대료는 농기계에 따라 하루 1만-21만원이었지만 감면 기간 동안 5000-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가 15% 추가 인하할 경우 4000-7만9000원까지 줄어든다.

최근 농촌에서는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