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 지급 보증 의무화

앞으로 원사업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떼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가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 2016-2018년 3년 동안 신용 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회사 27곳에서 이같은 법위반 사례가 7건 일어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으로 조정금액이 584억 원에 달한다.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도 이미 폐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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