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 의회는 31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천희 군 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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