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4-5월 불법어업 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자원남획을 막아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도는 불법어업자에 대해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나들이 철 방문객들의 불법행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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