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가정 등 2만 명에게 134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투입해 한시적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

김동일 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생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 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충남도에서 38억 원, 자체예산 49억 원 등 모두 87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0만 원을 현금 또는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3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 업체에게도 약 7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부도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300명의 근로자에게 20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김동일 시장은 4개월 간 월급 30%를 반납하고, 시 공무원들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제2회 추경 안을 보령시의회로 제출했으며, 보령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해 2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4월 중 생활안정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과 어려운 시민 여러분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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