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덜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오는 8월 14일부터 7일 이내로 법 개정)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자체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법 미숙 등으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해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기구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점검기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서비스로 인해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비용절감과 소방관계인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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