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어제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및 각 정당을 겨냥해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숱하게 주장해 온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 행정비효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는 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나 다름 없는 여야 정치권 태도다. 총선 정국에 진입하는 마당인데도 행정수도 이슈를 방기하는 모양새를 말하며, 이는 지역민들에게 거북하고 유감스러운 현실로 다가온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총선을 치르면 총선 전과 총선 후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낭패에 가까운 상황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1대 총선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담긴 정책과 공약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각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특히 `세종시 3법`으로 부를 수 있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각급 법원 설치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디딤돌 성격을 띠는 만큼 적당히 거리를 둬가며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용인될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정공법을 놓고 각 정당은 물론, 세종 지역 출마 후보들 간에 밀도 있는 경쟁 구도가 짜여지는 게 생산적일 것이며, 나아가 총선 후 행정수도 정책 관련해 여야의 모호성 전략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세종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명문화 문제도 그렇거니와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도 행정수도 버금가는 세종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공적 인프라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이 정도의 주문사항을 소화하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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