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 위기에 처한 충북도민에게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이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용 시한은 3개월 이내다.

총 사업비는 1055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 소득(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 생활비 사각지대 주민 23만8000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40만-60만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를 비롯해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실업급여 대상 등)는 제외된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380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원포인트로 소집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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