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나오며 충청권 누적 확진자는 252명으로 집계됐다.

30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전 34명, 세종 46명, 충남 128명, 충북 44명 등이다.

지난 주말 동안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충청권은 이날 충남에서만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신규 확진자는 부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27일부터 미열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으로 도는 이 여성과 밀접접촉한 가족 4명에게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30일 자정 기준 78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외국인 40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78명 대비 격리해제는 195명으로 전체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58명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방역이 강화되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에게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단,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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