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최대 2600만원 지급, 건축물 소유자 부담경감

충남도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지원금을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건물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다. 이 가운데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이어야 한다.

대상시설물은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성능보강 의무화 첫 해인 올해는 총 사업비용 중 4000만 원 이내 3분의 2, 동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또는 해당 시·군 건축과로 상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공사비용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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