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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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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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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